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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휴양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문

  • 23.05.19

- 이용자가 이용일 기준 3일 ~5일 전까지 예약취소 시 납부액 전액 환불
   - 전액환불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총액 10 ~ 20%만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
   - 환불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~ 5일 이내 반환 처리
   - 위야금 부과 및 배상 환불 처리기준 내용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게시
   - 정당한 사유로 상기 조건의 적용이 곤란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야금 기준선
      또는 그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

   첨부 :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서(공공시설 사용 위야금 부담 경감방안)